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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아파트대출, 해지 용도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조건 안내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18 15: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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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잔여 담보 한도가 총 압류 금액보다 크다면

대부업 담보대출로 압류를 풀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금융권 가압류, 법원 경매 등 압류 원인에 따라 취급 금융사가

달라지므로 사전 비교가 필수입니다.

압류아파트 담보대출 기본 구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나 가압류를 대출 실행 당일 즉시 말소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특수 목적 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자, 카드사·캐피탈 가압류 차주,

  • 경매 개시 결정 차주, 저신용자, 무직자, 주부

  • 대출 한도: KB시세 또는 실거래가 기준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 공제 후 산정

  • 대출 금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내) 범위 내 담보 가치 및 조건별 차등

  • 핵심 기준: 산출된 담보 여유 한도가 압류 해제 총비용보다 커야 진행 가능

압류 원인별 활용 전략과 경매 방어

신청 전 압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거절로 인한 시간 낭비와 경매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잉여 자금 확보: 한도 1억 5천만 원에서 압류 해제 비용 1억 원을 정산하면,

  • 남은 5천만 원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조세 채권 해결: 우선변제권이 있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체납을 당일

  • 완납 처리하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권 가압류 및 경매 방어: 카드사나 대출 연체는 동시 상환 말소를 진행하며,

  • 경매 개시 결정 상태라도 낙찰 전이라면 취하 비용을 변제하고 자산을

  •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과 카드사 가압류 등 다중 압류도 동시에 해결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잔여 한도가 총합산액을 넘는다면 실행 당일 각 기관에 동시

입금해 일괄 말소합니다.

Q. 법원 경매 진행 중에도 취하가 가능한가요? 

A. 낙찰 전 단계라면 청구 금액과 집행 비용을 전액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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