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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명의대출 배우자 미동의 시 지분담보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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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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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에 따라 방법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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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록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아파트담보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리가 높은 금융권에서 본인의 지분만큼만 이용하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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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의가 가능하다면 은행 보험사 LTV DSR 규제 내에서 최대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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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은행 규제를 초과해 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미동의인 경우엔 2금융권, 3금융권의 아파트공동명의지분대출을 후순위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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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비교는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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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 조건을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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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물론 주택으로 인정되는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으로 이용 가능하며, 규제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지분대출은 업체별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연체자 개인회생자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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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0대 50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배우자의 미동의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앞서 이용중인 아파트담보대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가능 한도 중 본인의 지분 비율인 50%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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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무동의 미동의 아파트공동명의대출 모두 동일한 뜻으로 3금융권 대부업체라 해도 상당히 꼼꼼한 상환 능력 심사를 한 후 이용 자격 조건을 판단하며, 개인 조건에 따라 이용 금융사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최대한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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