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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후순위는 전세 준 아파트 미동의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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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24-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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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DSR 규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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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DSR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입자금 목적은 물론 전세퇴거자금, 생활자금 등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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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들어 대형 전세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세 준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세입자 동의가 필수인데 내 보증금에 문제가 될까 하는 우려에 세입자들이 동의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장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세입자 미동의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금융권 3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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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로 생활자금 사업자금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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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는 미동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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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확정 일자가 있고, 전입세대 열람원의 세대주와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대부업체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세입자 동의 없이 미동의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타 금융권에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저신용자도, 규제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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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인 경우 KB시세의 80%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70% 한도까지 미동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실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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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은 업체마다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아파트만 취급하는 업체도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한 업체도 있습니다.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도 이용 자격 조건과, 한도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는 필수입니다. 또한 금리가 ~20% 까지 적용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매우 높은 만큼 실행 후 부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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