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감액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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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영완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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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1회
- 작성일
- 23-07-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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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 시세11000인데 원리금상환으로
원금5600인데 등기부상 채권채고액 7800
되어있는데 후순위받으려면 감액등기를
요구해야 후순위가능할까요?
원금5600인데 등기부상 채권채고액 7800
되어있는데 후순위받으려면 감액등기를
요구해야 후순위가능할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했을 경우 감액 등기를 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대출받을 지역의 급지, 채무자의 신용점수 및 소득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