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동의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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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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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회
- 작성일
- 23-03-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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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3억8천 세입자 1억8천 거주중 후순위 대부담보 6000세입자 미동의로 진행했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함 세입자 동의는 불가능 현재 수원 당수지구 재개발중 6월에 바로 옆에 당수지구 아파트 입주예정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연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에 시세 3억 8천 아파트에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 후순위 대부에서 6천 이용 중이라면 원금 기준 약 63%로 정확한 심사를 받아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