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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탁대환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민
댓글
1건
조회
1,399회
작성일
20-04-03 17:52

본문

주택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신용이안좋아서
신탁회사를 끼고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제 앞으로 돌리고싶어서
은행에서 대환대출 가능할시
70%담보대출 받고 모자라는금액은 신용대출받아서
채워넣을수있나해서
1금융권 은행 2곳을 다녀왔는데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가 제 명의로 되어있거나
신탁 해지신청이 되어있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신탁회사를 없애고 제 명의로 하게끔 하려면은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금 상환을 모두해서 해지하는 수 밖에 없나요?!

현재 4대보험 적용회사에 6년차다니고있고
연봉은 4천만원정도되고요
올크레딧 신용등급은 4등급으로나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신탁 담보대출 본인 명의 대환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탁사 명의로 되어있어 있는 주택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으실 지역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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