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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깎아줘야 재계약" 수도권 전·월세 갱신 시 감액계약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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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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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시 집주인에게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갱신 계약은 기존 전·월세 금액의 최대 5%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고금리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지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체결된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13.1%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3.9%)에 비하면 6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 하에 갱신한 계약의 비율도 같은 해 2분기 대비 4.2%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역·주택 유형별로는 경기 아파트에서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23.1%로, 전체의 4분의1 가량을 차지했다. 인천 연립·다세대주택의 감액 갱신 계약 비율 또한 14.3%로 높았다. 서울은 경기·인천에 비해 감액 계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갱신 감액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집값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 심화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연초에 비해 5.3% 감소했다. 경기는 감소율이 7.7%에 달했다.

전국의 전세수급동향은 2022년 11월 기준 75.1로, 연초 대비 -22.1%를 기록했다. 전세를 놓으려는 사람이 들어오려는 사람보다 많은 셈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급히 빼줘야 하는 집주인들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증가해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동시에 전세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했기에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Mo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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