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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잔금대출 및 신축아파트 입주자금 한도 부족시 추가 자금 마련해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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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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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코앞

11월 현재 입주중인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구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의 재건축으로 6,702세대의 강남구 최대 규모 단지로 국평(전용 84㎡)이 매매가 30억원에 육박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 12월 3개월 중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용현자이크레스트, 산성역자이푸르지오, 평촌센텀퍼스트 등 2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들의 입주가 진행되면서 입주자금 해결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및 신축분양 아파트 입주시에는 차주의 조건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달라져왔던 규제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올해 3월 2일 '5대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안정'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LTV 0% -> 30%)

▶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LTV 0% ->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일괄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기존 2억원 -> LTV DSR 내 허용)

▶ 주담대 대환 시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

▶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기존 6억원 -> LTV DSR 내 허용)

이로인해 신축분양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 무주택실수요자, 매매사업자, 조합원잔금대출 실행 시에도 많은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집공고일/관리처분인가일 확인 필요

또한 신축/재건축아파트 입주시에는 모집공고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초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년 6월 30일 이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재개발이 시작된 곳은 매매사업자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LTV 20%~50%, 비규제지역 LTV 80% 한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규제가 적용된 시점인 2020년 7월 1일 부터 규제 완화 시점인 2023년 3월 1일까지는 아파트매매잔금대출 실행 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됩니다.

* 특히 재건축조합원은 모집공고일이 2020년 6월 30일 이후라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LTV 50%(방공제 적용)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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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 부족하다면 금융플러스

신축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입주는 약 3개월~4개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시작 시점이 10월 11월 12월인 단지의 입주자분들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며, 금융플러스는 재건축조합원잔금대출 한도 부족 해결은 물론 신축아파트, 기존아파트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의 매매잔금/입주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부족 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올 10월 11월 12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주요 입주 아파트 단지를 아래 안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고, 잔금대출 한도 부족 시 추가대출 조건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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