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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궁금해요 퇴거자금 규제 완화됐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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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10-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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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전세보증금반환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주담대 이용 목적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미리미리 전세퇴거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겠죠.

주택구입자금과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점,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 등이 포인트가 될테고, 그보다 중요한 건 지난 3월 2일부터 완화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DSR 규제 완화와 생활안정자금 한도 완화 등 내용입니다.

Check 2. 완화 된 규제 확인부터

전세금반환대출 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당 연간 1원까지 가능하다가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고, 현재는 금액 규제가 아닌 구입자금과 동일한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태죠.

이때까지만해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3월 2일 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조건의 집중인들은 전세퇴거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정리 된 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303021121168402)를 공유드리니 꼭 확인해보세요.

Check 3. 퇴거자금 마련은 여유있게 준비하자

우선적으로 현재 완화된 전세퇴거자금 규제 내용을 재확인 하신 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로 활용하세요. 이후 부족한 자금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개인사업자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에서, 직장인 주부 등 개인은 대부업에서 찾을 수 있어요)을 이용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간 퇴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금이 부족해 추가 한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 조건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질테니 세입자 퇴거가 예정된 집주인이라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두어달 전 부터는 다주택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관련해 금융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은행 한도만으로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낮은 신용점수 또는 다중채무, 연체 등 악조건으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집주인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대부업 후순위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조건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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