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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LTV 계산할 때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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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10-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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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1. 아파트 담보대출 LTV는 KB시세 기준

KB리브온(https://www.kbland.kr/) 사이트를 방문하면 전국 아파트 시세와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파트 시세는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시 LTV의 기준이 되죠.

하지만 가끔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데

1. 신축아파트(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세가 반영됩니다)

2. 한동짜리(나홀로) 아파트

3. 지방 노후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들도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Check 2. 시세 없으면 감정가로

이렇게 KB시세 미등재 및 조회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부동산담보대출 TLV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감정가' 입니다.

금융사별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받게 되는데, 이 감정가에 40%~70% 등 LTV 규제를 적용해 담보대출 한도를 받게 되는거죠.

이러한 감정가는 위 명시한 아파트들 외에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 등 부동산도 동일하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분양되는 대단지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완료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KB시세가 조회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감정가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Check 3. 감정가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추가로, 감정가는 실거래가(매매가)보다 보통 20%~40% 등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지 않고 대충 '매매가랑 큰 차이 있겠어? 비슷하게 나오겠지...' 하고 준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또 금융사마다 감정가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큰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금융사를 찾아야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위 내용을 미리 체크하시고 KB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미리미리 부동산담보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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