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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 규제? 다주택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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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2-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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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 전세값도 올랐지만 대출 규제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 다주택자 이용 불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제약 조건 등 수차례에 걸쳐 보완된 상황으로 정확한 규제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부터는 차주단위 DSR이 한층 더 강화되며 은행 및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신용대출 이용 시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으로 7월 후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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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상품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청약조정지역은 50%, 기타지역은 70%가 적용되지만,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세입자 퇴거 후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애초에 이용이 불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규제지역(기타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전세금반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높아도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LTV가 줄어들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이용 가능하지만 1주택자와 LTV가 차등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대출로 받은 자금은 추가 주택 구매에 이용할 수 없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려 경우의 조건을 알아야만 안전하게 세입자 퇴거를 실행할 수 있으며, 미연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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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한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DSR 규제와 무관하게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요? 비은행권 담보대출이 대안입니다. 위 설명한 모든 규제는 은행과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조건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대부 업체의 주담대를 이용하면 모든 규제 내용과 무관하게 아파트 시세 및 빌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감정가의 80%~9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정식등록 대부 업체의 후순위담보대출 상품들은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도, 실거주의무 없이도, 저신용자도, 단기연체기록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용자의 조건에 유리한 업체를 찾아야하며, 1금융권 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복잡한 규제 정책으로 세입자 전세금반환대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신경쓸 필요 없이, 시세 9억 15억 LTV 걱정할 필요 없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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