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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약정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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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주 작성일22-11-17 09:48 조회3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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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위반으로 은행에서 가계자금 상환하라고 연락왔네요 사업자인데 사업자 대출로는 용도가
안 맞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대부로 가능한지요 ㅠ 급합니다 금리도 낮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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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출자는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약정 위반 사실이 신용 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대출이 제한됩니다.  


후 순위 금융기관에서는 약정 위반을 했어도 대출을 받아 약정 위반으로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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