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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대출 연봉 2~3배까지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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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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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연소득 내 신용대출 제한' 조치 종료 무게

DSR 40% 이내라면 연봉 초과 마통도 가능

신용대출 금리 4월 연 5.62%...전년비 연 1.96%P↑​ 

 

 

다음달부터는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봉(연소득)보다 더 많게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이달 말로 끝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비율로 묶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전처럼 자신 연봉의 2~3배에 달하는 마이너스통장 등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도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당시 연소득 200~30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토록 은행권에 권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올해 상반기(6월30일)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은행권은 행정지도 일몰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추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봐 사실상 행정지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정 연장과 관련해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연장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 일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 은행권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 상황도 ‘신용대출 연봉 내 제한조치’를 끌고 갈 이유를 약하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기타대출은 1월부터 5개월까지 다섯달째 줄어 총 9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이런 영향 등으로 기타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은행권 총 가계대출도 1~5월 중에 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3000억원이 늘었던 것에 견줘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한 셈이다.

금융권 예상대로 신용대출 족쇄가 풀리면 예전처럼 연소득의 200%, 전문직 같은 경우 300%까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DSR 40%한도 내 규제는 충족하는 선에서다. DSR은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총대출의 원리금을 제한하는 규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라면 신용대출과 주담대 등 전체 대출의 연 원리금이 2000만원에 상응하는 대출만 빌릴 수 있다. 특히 7월부터는 현재 총대출 2억원 이상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DSR40% 규제’가 총대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 한도 확대는 실수요 성격이 큰 전세대출 수요자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오는 7월말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는다. 임차인은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을 5%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세입자는 올해 8월 이후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5억원이라 추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한도가 확대되는 신용대출이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로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불씨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DSR규제가 확대되는 데다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라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2014년 6월(5.62%)이래 7년 10개월 만의 가장 높은 금리이기도 하다. 여기에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조정이 길어지면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빚투(빚내서 투자) 여지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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