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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시 전세 준 경우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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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04-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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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쓸 부분 많은 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은 단어 그대로 아파트로 받는 대출인데 참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구입자금인지 생활자금인지 전세퇴거자금인지

무주택자인지 1주택 이상 보유자인지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저신용자인지 아닌지

공동명의인지 아닌지

명의자 동의가 가능한지 아닌지

실거주인지 전월세인지

다른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추가자금 마련인지 기존 대출 갈아타기인지

등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는 LTV DSR 규제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자주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할 일 없는 사람들에겐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 거주중인 아파트인 경우와 전세 또는 월세를 줘서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아파트담보대출, 그 중에서도 이미 은행 보험사 LTV를 모두 소진해서 후순위로 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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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경우 보증금까지 공제

 

우선 본인이 실거주중인 경우라면 딱히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직업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라면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조건의 후순위 상품을 찾아볼 수 있고,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한도가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엔 대부업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순위 업체에서 LTV 90%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해도 앞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용중인 선순위아파트담보대출의 원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만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순위 공제 방법은 업체에 따라 원금 기준일수도 채권최고액 기준일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히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거주중이지 않고 전월세를 준 경우라면 선순위 원금에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공제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등기 설정되어있다면 후순위로 이용하는 건은 3순위가 되며 당연히 가능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만약 아파트가 아닌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인 경우엔 KB시세가 아닌 업체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후순위 한도를 계산하게 되며, 감정가는 거래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더욱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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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에 적합한 후순위는 금융플러스에서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대출상품 카테고리에서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과 '전세후순위담보대출'이 구분되어 있으며, 본인 거주 아파트인 경우와 전세 준 아파트인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상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직접 아파트 정보를 입력 조회 해 현재 이용 가능한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업체별 이용 조건과 한도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 정확한 가능 금액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증은 1대1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까다로운 LTV 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업체마다 상환능력 심사를 해 가부를 결정하며, 현재는 각종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후순위 업체로 몰리고 있어 대부업체에서도 최대한 꼼꼼하게 심사해 선별하는 상황으로 이용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본인 거주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 및 전세 월세 세입자 거주중인 경우 이용 조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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