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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담보대출 (비)규제지역 아파트매매잔금 퇴거자금 부족 시 후순위로 추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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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03-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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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매매사업자도 주담대 가능

지난 3월 2일 그간 전 지역에서 막혀있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담보대출이 풀렸습니다.

규제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은 LTV30%, 그 외 모든 비규제지역은 LTV 6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해지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퇴거자금 관련 담보대출 제한도 일괄적으로 폐지되면서 주택매매사업자의 추가 주택구입 및 세입자보증금 반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LTV DSR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매매사업자의 아파트매매잔금 또는 전세퇴거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후순위대출을 이용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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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금은 후순위로 해결 가능

 

해당 상품은 아파트만 취급하며, 주택매매사업자가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서 추가 아파트매매 시 부족한 잔금,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자금 부족 시 시세의 20%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을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차감하며, 지역에 따른 방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정확한 한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금리는 6%대 중반부터 이용 가능하며,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현황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은행권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DSR DTI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차주의 이자 상환 능력은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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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조건 상담은 금융플러스

 

후순위 담보대출은 이용자가 직접 업체별 상담 및 조건 비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마다 조건 차이가 커 내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융플러스는 후순위 한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등을 이용해 편하고 정확하게 업체 조건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아파트매매사업자라면 3월 이후 크게 달라진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어디서든 아파트매매, 전세퇴거자금이 부족하다면 후순위 주택매매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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