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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동의·미동의에 따라 후순위 업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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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2-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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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로 대출 시 세입자 동의 구하기 어려워..

최근 깡동전세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핵심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담보대출이나 체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세 피해 방지 3법'이 어제 발의되었으니 임대인 임차인은 한 번쯤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 핫 한 뉴스가 바로 빌라왕 사망인데요. 본인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0여채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여부를 모르는 세입자들도 있을테고..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못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충역으로 유산을 하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도 있으니 전세보증금 관련 정책은 필수적으로 강화,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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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LTV DSR 등에 따라 해결 방법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 거주 기간에 부채가 발생하는게 달갑지 않은데요. 특히 전세 들어간 아파트나 빌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내 보증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걱정이 높아지고 있고,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엔 최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중에서는 악의 없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담보대출로 해결하고 빠르게 상환을 할 수 있음에도 세입자 미동의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경우도 발생할테니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도 답답한 건 매한가지 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의 동의·미동의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 방법이 달라지니 금융권에 따른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동의 있다면 은행 생활안정자금부터 확인

세입자 동의가 있다면 은행 및 보험사에서 LTV DSR 규제를 충족하는 선에서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을 연간 물건당 최대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이 이용중인 선순위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보증금의 비율이 LTV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동의 구하기 어렵다면 후순위 상품 조건 비교

다음으로는 세입자 미동의 시, 애초에 저신용자 연체 등으로 임대인이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후 시세의 80%~90% 비율 내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이 선순위 설정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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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 문의는 금융플러스

 

 

전세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올 8월부터 은행 보험사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LTV DSR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100%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전세 있는 빌라추가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 조건에 적합한 후순위 업체별 비교를 꼼꼼히 해야만 하고, 업체의 수가 많고 조건 차이가 크다보니 전문적인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 업체 세입자후순위담보대출 이용 조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리 비교가 필요하다면? 월세 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이용한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아파트 빌라 등 정보와 세입자 보증금 정보를 입력해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증은 전화 카카오톡 등 편한 채널에서 무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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