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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DSR 40% 50% 규제 없는 후순위(2순위 3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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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2-1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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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완화해도 문제는 DSR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향, 규제지역 해제 등 완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있으니 바로 DSR입니다.

사실 DSR이 그대로라면 다른 규제를 완화해도 그 효과를 다 누릴수가 없습니다. 올 해 안에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DSR은 유지될 전망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DSR 규제 완화는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DSR은 40%, 보험사는 50%로 차주의 총 대출이 1억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4천만원을 넘는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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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는 DSR LTV 규제 없이 가능

 

대부분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총대출금 1억 초과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되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과 같은 신용대출도 적용대상으로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황에 DSR 규제까지 풀 경우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부추길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담스런 집값에 대출 조건이 높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DSR 규제가 없거나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 캐피탈 P2P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부족한 매매 잔금을 해결하거나 세입자퇴거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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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후순위 조건 비교는 금융플러스

 

 

DSR 규제가 없는 후순위(2순위 3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과 아예 무관할까요?

개인사업자 직장인부터 주부 무직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 가능하니 소득이 필수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단, 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소득자에 비해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TV 규제는 어떨까요?

규제지역에 따라, 이용목적에 따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은행 및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LTV와는 다르게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90%,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까지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차주의 세부 조건에 따라 가능한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아파트 빌라 등 정보를 입력해 조회하면 가능한 2순위 3순위 업체들의 핵심 조건과 한도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전화 홈페이지 무료 상담을 이용해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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