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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8월부터 1억->2억 상향, 그래도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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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2-07-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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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예정자라면 8월부터 완화되는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상향

▶ 규제지역 기존주택 처분기간 완화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등 입니다.

그 중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가계자금, 사업자금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도 생활안정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세입자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웠던 집주인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택 구입 시 LTV DSR 규제로 자금이 부족하고, 생활안정자금 2억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 세입자 보증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 등은 많으며, 한도가 상향되어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 가능합니다.

아파트 시세의 95프로,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감정가의 85프로 한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 이용중인 선순위 설정금액에 따라서 2억원을 초과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부족 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 부족 시, 연체 및 압류 해지 시와 같이 다양한 경우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소득 무관하게 저신용자도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생활자금 마련에 유용합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3금융권 후순위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 조건과 한도 금리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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