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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된다는데 자금 마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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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2-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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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임차인이 나갑니다. 그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보증금 반환시 보증금 + 추가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시세: 6억~6초반입니다.

세입자 보증금 : 3억원

전 직장인이고

연봉 7000만원

신용등급 1~2등급입니다.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3억까지 가능하다고하는데 70%는 다 못받는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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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입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거주중인 A주택을 매각한 금액으로 B주택 거주중인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B주택에 입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매수세가 전무하여 B주택 세입자 이사 시기까지 A주택을 매각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출을 수소문하여 전세퇴거목적 대출을 진행중인데 문제는 선순위대출이다보니 대출 실행 전 B주택의 세입자가 먼저 전출된 것이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세 살아본 경험이 있지만 이사가기전 미리 전출신고를 하는게 영 불안한게 아닐텐데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하루이틀만이라도 전출신고를 먼저하게하고 대출 실행 후, 이사날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출신고를 먼저하더라도 이사날까지 세입자가 집을 실점유하고 있는건데 이럴경우 세입자의 법적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세입자가 납득할만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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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한 아파트 세입자가 4월 만기인데 2월 퇴거를 원합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게 너무어려워 급히 대출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1. 조정지구이며 kb시세 7.7억입니다

2. 전세금은 3.75억이며 융통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3억정도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3. 1주택이며 맞벌이 부부소득 연 1.1억 정도(부인5.5천 남편6천)이고 아파트는 공동명의, 남편앞으로 신용대출 5천있습니다

4. 이럴경우 아내앞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나올까요?

세입자로부터 독촉전화도 많이 받는터인데 4월만기인 집을 본인은 2개월전 구두로 2월달에 미리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다며 2월에 전세금을 반드시 줄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2월에 전세금을 못돌려주면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은 처음이라... 조심스레 여쭙니다

 

내 집으로 돈 빌린다는데 이렇게 안되는 게 많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세입주 세입자퇴거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하반기에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얘기를 하는데 왠 생활안정자금? 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속하며 그 용도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세입자 퇴거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면 생활안정자금을 기준으로 안내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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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만데 1억으로 해결하라니..

 

현재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의 한도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 연간 부동산별로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 한도가 조만간 2억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이 금액 안에서 세입자보증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1주택자여서, 특정 시점 이전에 매수를 한 주택이어서, 실거주 목적이어서, LTV DSR 규제 조건을 충족해서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은행 상담을 이용하시면 되니 제외하겠습니다.

 

다주택자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전세 준 아파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이 안된다면? 1억원으로는 부족하다면?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는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이나 보험사 이용이 어렵다면? 이런 경우의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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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을 벗어나면 방법은 있다

 

 

내 여건에 맞는 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세요.

사업자라면 먼저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려보고, 저축은행도 이용이 어렵거나 개인(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인 경우엔 대부업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부족한 퇴거자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무관하게 아파트는 시세의 95% 한도,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부동산은 감정가의 85%까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선순위 금액 공제 방법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 및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부 아파트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는 7%~20% 사이로 이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워낙 금융사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은행권을 이용할 때 보다 더 꼼꼼히 비교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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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컨설팅 서비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내 상황에선 은행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건가?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아야 하지? 세입자와는 문제가 없는걸까? 더 좋은 조건의 금융사나 해결 방법은 없는건가? 등 말이죠.

너무도 규제가 수시로 달라지고 있고, 평소 이용하지 않던 금융권을 이용하려다보니 걱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부업권은 워낙 사고 관련 뉴스가 많은니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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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대출 해결이 필요하다면 1대1 무료 상담으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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