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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유권 이전 후, 보존등기 난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한도 95% 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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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2-06-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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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이용 시 등기상 명의는 중요한 요소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명의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신규아파트는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상태에서도 보존등기가 나오는데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 외 일반 거래 시에는 주인이 바뀐 경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등기소를 통해 수일 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 처리가 완료되면 금융사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워낙 LTV DSR 규제가 까다로와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대출은 가장 먼저 은행 조건을 확인하는데 은행에서 만족할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엔 규제가 없는 비은행권에서 아파트추가담보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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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에서 자금 마련 어렵다면 3금융권도 고려해야

 

대부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한도는 시세의 95%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85%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 DSR 규제로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람부터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자격 조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대부담보대출은 이용 가능합니다.

금리는 약 7%부터 법정 최고 금리인 20%까지 차주의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금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체마다 자격 조건의 차이가 큰 편으로 가능한 곳을 직접 찾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업체별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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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유리

 

 

대부업 아파트 추가 담보대출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체 상환, 압류 해지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주의가 필요하며, 보통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금융취약계층이 많아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금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보존등기 난 아파트추가담보대출 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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