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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연립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추가 이용 시 한도는 감정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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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2-05-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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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은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표가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기준은 아파트입니다. KB시세도 아파트는 한동짜리 나홀로아파트나 정말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시세가 제공되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은 시세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 제공되는 신축 주택들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선 내 집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정확히 어떤 주택의 형태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여기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빌라'나 '맨션'은 건축법상에 없으며, 건축업자나 건설회사에서 임의로 부르는 명칭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소유주가 1인이며 건물 내 공간은 가구별로 독립해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단독 주택이며, 보통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층, 19세대 이하로 구성됩니다.

다세대주택은 1개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층수는 4층 이하여야합니다. 다수의 세대가 주거 공간 분리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거래가 가능한 개별 세대로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구분 소유가 가능한데 규모 측면에서 다세대주택보다 크고 아파트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르게 건물 전면과 후면에 가구마다 정원과 뜰을 가질 수 있어야하고 이웃간 어느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좀 애매하죠....

정리하자면 다가구주택은 내 소유가 불가능! 그 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구분소유 가능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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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다시피 아파트가 아닌 경우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의 기준을 금융사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는 금융사 직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정해지며 실거래가 및 시세와는 다릅니다. 보통 거래가에 비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감정가를 알아야 하며, 필요한 금액이 크거나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우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매매 및 연립주택 매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유중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모두 현재 은행 및 보험사는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감정가의 40%~70%까지밖에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매매자금이 부족하거나 생활자금 한도가 부족한 경우엔 비은행권 주택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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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보험사 한도를 초과해 다세대 연립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를 비교하려면? 감정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으려면?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 및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데 후순위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는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정식 등록 된 업체들의 선순위 후순위 추가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자격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필요 자금에 가장 적합한 감정가가 나오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한도가 높아질수록 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도가 나온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 연립주택후순위담보대출은 금리가 7%~20%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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