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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세 준 아파트 빌라 주택담보대출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 LTV 9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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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2-04-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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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이런저런 사고가 기사화 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규제 완화는 언제될지 알 수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시장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입니다.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퇴거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깡통전세와 같이 세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 전세 준 아파트, 전세 준 빌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세 사는 주택에 대출이 증가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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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전엔 생활자금이든 사업자금이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갈수록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LTV 한도(40%~70%)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DSR(연 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40% 이내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그나마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엔 또 다른 자금 마련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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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후순위주택(아파트 빌라)담보대출입니다. 본인 소유 및 공동명의 아파트는 물론 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무관, 규제지역 무관, 이용 목적(추가 주택 구매, 세입자 퇴거자금,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 등)과도 무관하게 아파트 시세의 LTV 95%, 빌라 감정가의 LTV 85%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빌라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입자 미동의로 빠르게 단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체별 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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