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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 DSR 규제로 줄었다.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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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2-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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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문제되는 세입자 퇴거...

주담대 규제,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갈등이 더욱 늘고 있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차법을 '갈등 조장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연초부터 강화된 DSR 규제는 전세보증금반환 자금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즉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 주담대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한 때 주담대 규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주니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9년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시세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실입주(전입)을 하는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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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한도 더 줄어든다

 

여기에 연초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차주의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DSR 40%, 보험사는 50%가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갈수록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별로 연간 1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퇴거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한 후 세를 준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 향후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 할 가능성이 높아 부채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당장 큰 논란이 되는 깡통전세 등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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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다

 

 

DSR 규제도 없고, 시세 15억원 9억원 등도 무관하며, 다주택자 및 실입주 조건과도 무관한 금융상품을 찾다보면 결국 일부 2금융권 또는 대부 업체의 주담대 상품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이 경우 내 상황에 유리한 조건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을 찾아 필요한 한도만큼만 쓰고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결국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대출에 포함되며, 대부 업체의 보편적인 상품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 - 아파트는 시세 95%,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 90%까지

금리 - 7%~20%(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필요 서류 - 사업자 직장인 무직자에 따른 개별 소득증빙 서류,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등

상환 방법 - 1년~3년 단위 계약의 만기일시상환 방법

 

기타 - 금융사에 따라 연체자, 저신용자, 무직자 등 취약계층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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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후순위 조건 비교하려면?

 

 

이렇게 달라진 규제와 조건들을 모르고 세입자 퇴거 시점이 임박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정확한 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해 놔야 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규제지역에서 꽉 막힌 전세퇴거자금을 해결한 다양한 사례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면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들의 주담대 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어 대략적인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 업체들은 특정 지역만 취급하거나 아파트만 취급하는 등 세부 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가능 여부 및 한도와 금리는 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부터 생활자금 사업자금 마련 및 부채통합까지, 이용 목적 상관 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3금융권 주담대 비교가 필요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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