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95% 소득 없어도 전국 어디나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2-03-30 13:01본문
금리는 오르는데 금융사 이용은 더 어려워지고...
안녕하세요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연초부터 DSR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했던 사람들, 보유중인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이자 부담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보유중인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덜 할 땐 돌려막기가 그나마 수월했지만 이젠 다양한 규제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이 있어도 이미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권은 물론이고 2금융권도 점차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금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있다면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자금 마련 수단, 부채 관리 수단은 담보대출입니다. 어떤 금융권이든 부동산을 가장 훌륭한 담보물로 취급하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이 있는 경우, 은행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주부 무직자와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신용 7등급(현재 기준 신용점수 5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 국세 지방세 등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는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우대 조건의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 개인인 경우엔 소득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축은행 이용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대부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대부 후순위 상품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 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 조건
대상
- 아파트를 소유 또는 담보 제공 가능한 고객
-기존 담보대출 이용 중 2순위 3순위 등 추가대출이 필요한 고객
- 다주택자의 세입자퇴거자금 및 전세보증금 뒤로 후순위 자금이 필요한 고객
금리
연 70% ~ 20%(선순위 후순위에 따라, LTV, 신용점수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한도
1천만원 ~ 10억원(LTV ~95%)
대출 기간
1개월 ~ 36개월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1~3년 단위 계약)
취급 수수료
없음
비고
-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전세퇴거자금, 추가주택구입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
- 보유중인 부채의 대환 가능
- 연체 압류 개인회생 저신용자도 업체에 따라 이용 가능
- 온라인·비대면 상담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 당일 실행 가능
- 다주택자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 디딤돌 보금자리론 일반주담대 등 뒤로 이용 가능
DSR 규제로 막힌 영끌도... 후순위라면?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내 집 마련 시 영끌 방법입니다. 보금자리론 디딤돌 적격대출 등은 금리가 낮은 대신 주택 가격의 제한, 대출 한도의 제한이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도 LTV 규제, DSR 규제로 아파트 시세의 40%~70%도 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제지역 중 주택 거래가 활발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및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등 일부 지역,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경상남도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 시세가 국평 85㎡ 기준 10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으로 서민들은 영끌 없이 내 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당일에도 가능담보 대출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적인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없는 경우 등기필증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원초본 및 등본
- 동사무소 및 정부24홈피에서 발급
소득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 4대보험자는 재직증 명서 및 전년도 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
- 4대 미가입 직장인 : 재직증 명서, 급여명세표, 통장거래내역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매출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연금수령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3개월 이상 입금 기록
- 무직자 :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건보료 납부 자료 등
전입세대열람원
- 둥사무소에서 발급
국세 지방세 완납증 명서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인감증 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