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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시세 안나오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감정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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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2-03-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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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대책이나 규제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압박이 매우 심했던 부분이 완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 결과에 따라서 매도물량이 풀릴수도 묶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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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자들의 이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 퇴거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다주택자는 퇴거자금 용도로 1,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매도를 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뿐이라 최근 비은행권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이를 해결하는 다주택자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 후순위 상품은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도, 사업자 자영업자 직장인 무직자 주부도, 연체자 저신용자 개인회생자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금리가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의 전 지역과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화성시(동탄2 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북면 제외,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가 있습니다.

청약조정지역은 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하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및 경산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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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90%~95%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세 안나오는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 기준 9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이보다 살짝 적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시세 조회 안되는 부동산 이용 시 정확한 수령 금액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간편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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