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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 가족명의 3자제공 연체자 개인회생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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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2-03-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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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 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한동안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가 붐이었는데 요즘엔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등록한 경우엔 추후 대출을 받을 때도 명의자의 동의 여부 및 보유 지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경을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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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부 공동명의 5:5 지분으로 등록하는데, 해당 아파트에 5대 5 비율로 소유권이 있으니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절반이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1인 명의로 간주해 가능한 모든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아파트가 아니라 부모님 또는 형제간 다수의 가족명의 아파트인 경우에도 지분대출은 유효하며, 내 소유가 아닌 타인, 즉 제3자 명의 아파트도 명의자가 담보제공자가 되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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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금융권 대부업체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한도는 명의자 동의 시 KB 시세의 95%까지, 미 동의 시 시세 95%에서 본인의 지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 빌라 오피스텔 등은 감정가의 9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7%~20%로 업체의 세부 조건에 따라,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사별 심사를 받아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물론 프리랜서 현금수령자 무직자 주부 고령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 한 사람들, 연체자 개인회생자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도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이 낮아질수록 적용 금리는 일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내 조건에 가장 낮은 곳, 한도 높은 곳을 찾으려면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 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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