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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15억 초과 아파트 및 다주택자 해결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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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2-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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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봄 이사철에 들어서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연장해야 하는 전세계약인데 지난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입주를 하는 경우에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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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규제 정책에서 예외를 두었었는데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년말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퇴거자금 이용 불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9억원 초과 시 3개월 내 실입주 규제 등이 적용됐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는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집주인들은 세입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15억 초과 아파트의 퇴거자금 규제 관련,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전 지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경기도 -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화성시(동탄2 만 지정)

인천광역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 수성구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시

경상남도 -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동읍 북면 제외, 북면 감계,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유지)

올해 초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가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이용 자격이 더 까다로와졌으며, 이용 가능하더라도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애초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 비은행권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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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후순위 담보대출은 보유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아파트인 경우 KB 시세의 95%까지, 그 외 부동산인 경우 감정가의 9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목적은 물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생활자금 사업자금 마련, 연체 또는 압류 해결 등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 금융사는 정확한 상품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금융사 수가 많으며, 업체별 이용 조건과 그에 따른 한도 금리 차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 비교해 나에게 유리한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적합한 15억 초과 아파트 및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해결 조건 및 정확한 가능 금액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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