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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남편 와이프 명의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한도, 동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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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1-1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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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올해도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고, 특히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로 부채의 부실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은 옥죄는 규제로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어 희망의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도 넉넉하게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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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플러스로도 살고 있는 집, 보유중인 집을 담보로 자금 마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명의(남편명의 또는 와이프명의) 부동산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안내드리자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론 상품의 경우, 등기 설정 없이 배우자명의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신용대출로 이용 한도 및 금리 조건이 담보대출과는 매우 다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등기상 설정이 잡히는 상품으로 한도는 KB시세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95%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7%~2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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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있다면 시세를 100% 활용해 일반적인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 한도 조건이 적용되며,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남은 한도 중 본인의 지분만큼만 받을 수 있어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금융권 후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은 단기연체 신용불량자 저신용자 연체자도 이용 가능하며, 압류 가압류 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금융사별 자격 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금융사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한 만큼만 빌려 빠르게 갚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내 조건에 가장 유리한 부동산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조회는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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