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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동)명의 단독주택 지분담보대출 한도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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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1-1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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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순위담보대출 전문 업체 금융플러스입니다. 요즘 종부세 때문에 떠들석하죠. 국민청원에까지 종부세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이번달 15일까지 과세특례 신청 및 납부 등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지연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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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붐이 일면서 1주택자 중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명의 또는 내 명의 주택 등 단독명의인 경우와 공동명의인 경우 담보대출 조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인 경우엔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독명의이거나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많이 들어보셨을 단독주택"지분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내용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KB시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인 경우 금융사별로 감정가를 산출하며, 감정가 대비 비율로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실거래가보다 20%~40%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한도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금융사별 한도 비교를 통해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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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단독주택지분담보대출은 명의자의 동의가 어려울 때, 내가 대출을 받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간단한 과정으로 단기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주부 등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엔 이용 가능한 곳을 찾기 쉽지 않으며, 지분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3금융권(대부) 금융사는 취급 지역, 취급 부동산 형태, 연체/압류/개인회생 이용 조건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번거로운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단독주택, 배우자명의 단독주택으로 동의 하에 3금융권 단독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가 필요하다면? 공동명의 단독주택으로 배우자 미동의로 내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별 한도를 빠르고 안전하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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