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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자금 생활자금 등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은행 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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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1-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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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유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할 때,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이 필요할 때 등 주택담보대출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고, 조건에 따라서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깐깐한 규제는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되고 있어 2금융권, 3금융권 상품을 이용해 보다 넉넉한 한도로, 완화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은행권으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어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실행 시점의 정확한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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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매자금의 경우,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규제지역과 실소유자 여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약 40% ~ 70% 한도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끌을 하기 위해 이 한도를 넘어서 매매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비은행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로 80% ~ 90%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은행에서는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가능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만약 추가 주택 매매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전액 회수를 당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세입자 퇴거 시 반환 자금도 은행권 이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통과된 후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실거주를 해야만 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1억원까지, 기타지역에서는 60%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실입주 하려는 경우에도 매도 시점과 퇴거 시점이 맞아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까다롭긴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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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은행 이용 조건이 까다로와지고 한도가 줄어들면서 2금융권과 3금융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권은 금융사별 금리와 한도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라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업체별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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