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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자금 및 가계자금 마련, 소비자금융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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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1-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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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올해 3월말 기준 831조8천억원으로 차주는 245만6천명에 달합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8천억원이며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엉자 차주의 대출비중은 84%(698조3천억원) 가량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도 이자유예 및 만기연장 등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와 같은 연장조치는 해당 금융권에 부담이 갈 뿐 더러 결국 잠재부실률을 키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많은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해 다수의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대출로 대출을 돌려 막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때문에 1금융권의 대출 규제 정책에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2금융권에서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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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자금 및 가계자금 마련 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융권을 불문하고 가장 확실한 담보물로써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LTV 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따른 LTV만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미 은행 LTV 이상 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비은행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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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후순위담보대출은 은행 LTV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금융사에 따라서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점수가 낮거나 국세 지방세 등이 연체중인 사업자도, 아파트가 압류중인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자금 마련 뿐 만 아니라 대출길이 막혀버린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 현재 세입자 퇴거와 다음 세입자 입주 시 단기간 큰 자금 마련, 아파트 매매 시 부족한 자금 마련, 보유중인 고금리 부채의 대환 등 다양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단! 연 7%~20%의 금리는 은행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앞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 빌려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금융사 상담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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