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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할 때 주택추가담보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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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1-09-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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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 900→ 500만원…10월부터 적용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12억원, 12~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6억원은 0.3%,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중략)

출처   뉴시스




먼저 아파트매매를 앞둔 사람들에게 좋은 뉴스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파트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매가에 비례해 중개수수료도 크게 높아졌는데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최근 수도권 평균 아파트 거래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10월부터는 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했던 것에서 500만원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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