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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도 단기자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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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1-09-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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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자금 또는 세입자 퇴거자금 관련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 입주를 하는 것 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지역에서는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목적으로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 기타지역에서는 60%한도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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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40%~70%의 지역별 은행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매도 시점과 퇴거 시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이용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다 퇴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꽉 막혀버린 2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단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규제로 담보대출이 까다로와졌다’라는 것은 현재 은행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은행권 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저축은행에서, 직장인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 대부업(소비자금융)에서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 시세의  80%~90% 한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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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부터, 퇴거 및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중인 고금리 채무의 대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금융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서는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가 있어도 이용 가능한 곳이 있는 만큼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약 7%대 금리부터 차등 적용되는 금리는  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금융사별 자격 조건과 금리 한도를 신중하게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리한 비은행권 자금 마련 방법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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