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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계산. 금융플러스 한도조회기로 70%~90% 한 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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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1-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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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부동산대책…대출약정 위반 676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3월말 기준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201 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처분 기한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계속 짧아졌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주택에 살지 않은 경우다. 9·13 대책은 처분조건부 약정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 세대 모두와 무주택 세대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가 '구입주택 전입 약정'도 함께 체결하도록 규정했지만, 6·17 대책 이후에는 모든 무주택 세대에도 구입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약정을 요구했다. 9·13 대책 당시 '2년 이내'였던 전입 기간 역시 12·16 대책, 6·17 대책에서 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새로 집을 구매한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도 해당됐다. 9·13 대책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할 뿐 아니라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중략)

 

출처  아시아타임즈

 

 

 

 

위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40%~70%로 정해져 있으며, 이미 보유중인 아파트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물건별로 연간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약정 위반으로 즉시 상환 및 연체계좌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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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미 은행 한도를 초과해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중이거나 생활안정자금 1억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2금융권, 3금융권의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 70%~90% 한도로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2금융권에서, 개인인 경우 3금융권에서 상품을 이용하게 되며 금융사마다 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파트로는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몇%까지 가능한지, 금리는 몇%부터 가능한지, 현재 담보대출이 없어 선순위로 받게 되는 경우와 어느정도 담보대출이 있어 후순위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융사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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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러스 홈페이지의 아파트 시세 및 한도 계산기를 이용하면 3금융권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선순위/후순위와 금리, 상품별 특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와 실질 한도와 금리는 이용자의 신용점수 및 아파트 시세, 기대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높은 금리의 3금융권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이지만 최대한 꼼꼼히 비교해 이용한다면 저신용 연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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