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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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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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5회
- 작성일
- 23-03-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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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 명의의 아파트인데 손자가 차주로 받을 수 있나요?
연로하셔서 상담이 쉽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동의는 해주실수 있구요.
연로하셔서 상담이 쉽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동의는 해주실수 있구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할머니가 서류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담보로 손자가 차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 시세, 이용 중인 대출금액 등을 알아야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