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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대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형진
댓글
1건
조회
386회
작성일
23-01-18 09:40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에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81,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 32,000만원 대출이 있습니다.

그 외 지분대출로 대부에서 8,000만원 이용 중인데, 해당 건을 대환하면서 추가로 한도가 나올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지분 대출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세 8억 1천 아파트에 배우자 명의로 3억 2천 담보대출이 있고 본인 명의로 8천 지분 대출이 있다면 지분 대출을 대환 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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