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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울 전세 있는 아파트 세입자 동의없이 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윤소
댓글
1건
조회
346회
작성일
22-12-12 10:08

본문

안녕하세요

서울시 양천구 아파트

시세 16억

농협 담보대출 4억

세입자 보증금 6억

~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4대 직장인 연소득 5600만원

신용점수는 600점 이하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연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세입자 동의가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16억 아파트에 은행 4억, 세입자 보증금이 6억이라면, 시세 대비 62.5% 비율로 추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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