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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 영주권자 아파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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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회
400회
작성일
22-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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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시세 5억2천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2억5천 담보대출 이용중인데 추가대출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영주권자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도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5억 2천 아파트에 은행권에서 2억 5천 대출이 있다면 시세 대비 48%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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