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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승원
댓글
1건
조회
307회
작성일
22-09-07 10:33

본문

서울 시세 17억 아파트

배우자와 공동명의

보험사에 주담대 6억

연봉 4700 공무원

제 부채로 신용대출 3건(4900만)이 있고 채무통합하고자 합니다

지분대출로 상환 가능한지, 금리는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점수 양호하고 연체 없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지분 대출상품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대출상품으로 채무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분 대출은 금융사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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