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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후순위 담보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이트
댓글
1건
조회
692회
작성일
22-02-14 21:55

본문

입주 4개월 된  신축 분양 아파트입니다.

입주시 감정가 12억


전매제한 (5년)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 가능할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신축 분양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는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LTV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받은 원금에 110% ~ 120%를 등본에 설정하고 후순위 금융기관은 원금 또는 설정된 금액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전매 제한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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