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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익동
댓글
1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1-02-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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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신청할려고 하는데
서류중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더군요
원본 대신에  사본이나 스티커 일련번호(비밀번호) 캡쳐한거 출력해서
제출해도 대출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금융기관에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등기권리증, 인감, 등본, 원초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 분실하였을 경우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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